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30. 2016.3.7.>
2."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30.>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30.>
「지하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2026. 5. 26.>
1.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출수 장치 및 수위측정관
2.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위측정관
규칙 제2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5.1.30.>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5.1.30.>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5.1.30.> 4.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30.> [제목개정 2015.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양주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30.>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0. 2. 22, 2011. 2. 21, 2012. 1. 30. 2014. 8. 11. 2015.1.30. 2016. 7. 11, 2021. 5. 31., 2025.11.24.〉
1. 양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2인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30. 2016.3.7.> 2.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목개정 2015.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주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30.>
1. 법 제30조의2의제2항1호에 따른 보조금 <개정 2015.1.30.>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정 2015.1.30.>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5.1.30.>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개정 2015.1.30.>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1.30.>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 2. 지하수 영향조사 3.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4.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 삭제 <개정 2015.1.30.> 2. 삭제 <개정 2015.1.30.> 3. 삭제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3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30. 2016.3.7.>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6.3.7. ④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적산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산유량계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3.7.> 1.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 2.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월간이용량 = (동력장치 시간당 출수량 또는 구경별 표준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부과 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3.7.> 1.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일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이용량 2. 전년도 이용량이 정상이 아니고 전회 이용량이 정상인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3. 전년도 및 전회 이용량이 정상이 아닌 경우, 업종별 직전 3개월 평균 이용량(단,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월간이용량 = 별표 1의 구경별 최대 출수량 × 용도별 가동시간(생활용 8시간, 공업용 16시간) × 30일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22.7.4.>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
① 지하수설비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감신청 대상자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4.]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30.>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 검침, 고지서 발송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7.]
삭제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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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30.>
삭제 <2022.7.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