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및 해당지구 읍ㆍ면ㆍ동장(사업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시장은 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및 해당사업지구 읍ㆍ면ㆍ동장(사업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되고, 경계결정위원회 간사는 경계결정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
3. 심의ㆍ의결 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의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측량 또는 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양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측량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4. 소유자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조사 대상 개별필지 조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10. 통합기준점 설치ㆍ관리
11.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12.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