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이 조례는 양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3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통합센터”란 지역정보를 수집ㆍ축적ㆍ가공하여 공유ㆍ연계하고, 지역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된 정보화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5.30.]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30.>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5.30.> [제목개정 2022.5.30.]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양주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제목개정 2022.5.30.]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2.5.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지능정보화 담당국장 및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심의ㆍ조정ㆍ자문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5.30.>
1. 대학교수 등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5.30.>
⑦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5.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5.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 <개정 2022.5.30.>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화 관련시설의 도입 및 설치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5.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2.5.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5.30.>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5.30.]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제목개정 2022.5.30.]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5.30.>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