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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78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립지역아동센터"(이하 "공립센터"라 한다)란 양주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일반아동

제6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지역사회 안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4.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6.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7.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보조받는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준하며, 회계처리절차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제8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 1회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ㆍ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설치할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센터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및 면제

① 공립센터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실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립센터의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5조의 사업대상자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제외한 아동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립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는 위탁사무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가액에 해당 하는 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 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은 공립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공립센터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결산안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센터의 수탁 및 공립센터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용 센터장일 경우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공립센터의 수탁 및 공립센터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④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위탁사무를 변경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설치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2. 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3.>
1. 당연직 : 아동복지센터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아동교육관련 전문가
나. 양주시 아동ㆍ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다. 양주시의회 의원 1명
라. 양주시에 소재한 센터장으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명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의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
4. 센터 운영 사업 평가
5. 공립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재위탁 및 해지 포함), 이용료에 관한 사항
6.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 한 때
4.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칙으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할 때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