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양주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양주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을 위한 건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양주시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양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단체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우범지역 방범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
2.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
4.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
5.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단체원에게「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