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제3조 삭제 <2015.2.27.>
삭제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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