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지역건설산업”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 5. 26.>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본조신설 2020. 2. 23.]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3.>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을 사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3., 2024.12.9.> 1.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 50퍼센트 이상 2.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 50퍼센트 이상 [제목개정 2020. 2. 23., 2024.12.9.]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12.9.>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12.9.>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장애가 되는 항목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9.>
1. 건설 및 기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삭제 <2024.12.9.>
② 위원회는 심의ㆍ조정ㆍ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9.>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12.9.]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1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9.>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기간 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나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고충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24.12.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삭제 <2015.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