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9.>
1. 행정구역(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국가유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리ㆍ문화ㆍ역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
2. 지리ㆍ문화ㆍ역사ㆍ국문학 등 관련 분야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의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밖에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