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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754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16-01-04공포 2016-01-04공포번호 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제2조

지원대상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 운영 중 화재ㆍ풍수해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제3조

융자계획의 공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융자총액ㆍ융자대상ㆍ융자조건ㆍ융자한도액
2.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3. 융자금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 신청업체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22.)
1.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
2.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기업 또는 사업장 운영실태서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융자 지원 대상 평가 및 지원순위 결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 <개정 2015.3.11.>
4. 삭제 <2015.3.11.>
5. 삭제 <2015.3.11.>

제5조

융자대상 선정ㆍ통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 유ㆍ무를 검토한 후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융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는 융자총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상공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개정 2012. 10.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융자신청 업체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④ 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로 통지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실행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취급 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11.>

제6조

융자기한

① 융자대상 결정업체로 통지 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융자실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체로서의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5.3.11.]

제7조

융자 제외업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중인 업체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3.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4. 융자지원금 전액 상환완료 후 2년 이내 신청한 업체이거나 2회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신설 2012. 10. 22.) (개정 2015.3.11.)
5.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신설 2012. 10. 22.)
6. 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신설 2012. 10. 22.)
7.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신설 2012. 10. 22.)

제8조

변경사항·통보등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