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운전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4)
이 조례는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운전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 6. 4, 2023.5.30.>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6. 4)
4.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의 금리 일부를 양주시가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4)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개정 2012. 6. 4)
2.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중인 소상공인(개정 2012. 6. 4)
3.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6. 4, 2023.5.30.>
(개정 2012. 6. 4)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체당 이자보전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변동금리)보다 2퍼센트 낮게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이율이 4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2. 6. 4)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ㆍ융자대상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간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서 기간만료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 연장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4)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4. 2015.4.6, 2021. 5.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