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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74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7-28공포 2025-07-28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입지지역”이라 함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은현면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우선순위를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1. 국가ㆍ경기도 또는 양주시의 행사
2. 입지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각 호 내 우선순위 경합의 경우 양주시민을 우선으로 사용허가한다.

제6조

사용료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입지지역의 기관 및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100분의 80 감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은현면 하패2리 3, 4반) 안에 주민등록한 65세 이상 주민
3. 100분의 60 감면 : 은현면 및 남면에 주민등록한 주민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율 변경 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ㆍ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