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계획 수립 후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민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시민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4. 시의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여부
5. 기타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장이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① 조례 제11조 규정의 분과위원회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21>
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부서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21>
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
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① 시민위원회 위원은 주민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