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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73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주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연합대로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 방법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지원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 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