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관ㆍ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8.>
② 심의회 위원 중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어느 한 성(남성ㆍ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그 임기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 및 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2.8.>
② 심의회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① 의안은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의안제출자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8.>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가 서로 관련될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④ 심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조례안 또는 공포하고자 하는 규칙안을 작성하는 부서의 장은「양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 사항을 붙여서 제출한다.
⑤ 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안중 원안가결된 조례안외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 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붙여서 제출한다.
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소관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일반의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재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④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안제출 담당팀장이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출한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그 안건이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의안의 결재원안 표지 상단에 별표에 따른 심의필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는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로 간사를 보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제출ㆍ배부ㆍ통보ㆍ결과보고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