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시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시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1. "제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삭제 <2015.2.27.>
2. "아이디어 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급 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②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주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제안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실시 곤란한 채택제안의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6.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0.>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국장 및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0.30.>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대학교 등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지방자치단체 정책관련 연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⑫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업무 담당팀장과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및 결정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및 결정
④ 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과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은상 이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실적가산점은 노력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2명에 한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부여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 노력상 : 7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② 채택제안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부상금의 일정비율을 부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부상금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부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①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및 시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해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소 1년간 절약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금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과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은 날 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