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1.>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 자체재원 투자사업(토지보상비 제외)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5.4.21.>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1.>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규칙 등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4.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21.>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의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부서의 장
4.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ㆍ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25.4.21.>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여행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21.>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4.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4.21.>
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1.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③ 담당부서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4.21.>
[제목개정 2025.4.21.]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대상사업 내역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④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4.21.>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21.]
삭제 <202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