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이 규칙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접수창구를 민원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5. 7.>
② 민원실에서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청구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청구서를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수하고 입력하며, 청구서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로 이송한다. <개정 2015. 5. 7.>
③ 총무과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청구서에 대하여 그 정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5. 5. 7.>
④ 온라인을 통해 청구된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청구서는 총무과에서 접수하고 당해 정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①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는 공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②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정보의 소재(인터넷주소명)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7.>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ㆍ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② 수수료 징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이나 수입증지를 통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 및 우송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①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6.8.1., 2017. 5. 22., 2022.8.1., 2025.12.8.> 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 개정 2025.12.8.>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5. 22., 2022.8.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8.1.> ⑥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 개최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⑦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5. 5. 7.]
①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18. 10. 29.]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며,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29.>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부존재 내용과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을 하고 정보부존재 내용을 안내하며, 처리기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정보공개 처리기한과 같다.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15. 2014. 8. 25. 2016.8.1., 2017. 5. 22.>
① 총무과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기한 사전예고서를 처리부서에 발송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25.12.8.>
② 사전예고서는 최대 2회에 걸쳐 발송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기한을 경과한 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실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