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양주시의 행정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양주시의 행정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과 양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고 양주시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집행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5.4.6.>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2015.4.6.>
① 양주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수수료 감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4.6., 2022.7.4.>
② 삭제 <2015.4.6.>
③ 삭제 <2015.4.6.>
④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CDㆍ테이프 등 매체비용과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4.6.>
⑤ “업무 부담이 경미한”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6.>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6., 2022.7.4.>
② 삭제 <2015.4.6.>
③ 삭제 <2015.4.6.>
④ 삭제 <2015.4.6.>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6.>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중앙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