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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971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양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운영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발굴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