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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70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11-24공포 2025-11-24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ㆍ소장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
②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 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재난안전 총괄 국장)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실, 국장, 소장
3. 관할소방서장(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 과장이 대신 참석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 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난현장 조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 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 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 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