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8. 7]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후 5년동안 균등상환 한다. 다만, 융자기간의 변경은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이자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주시 지정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ㆍ인적재난 업무 담당주사)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정리하여 양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06. 8. 7〉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