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15.11.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삭제 <2015.11.9.>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2015.11.9.>
① 사용가능액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제목개정 2012. 1. 30.]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6. 1, 2020. 4. 10, 2020. 8. 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분야 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의 구매, 장비 등의 사용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사.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내 준설 및 풀베기 등(준설은 당초 하폭ㆍ수심을 유지하는 범위내 시행)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ㆍ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나.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계측 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5.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라.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등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8.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양주시 소유ㆍ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등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비용이 드는 용역비 및 수수료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3.>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반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양주시가 소유ㆍ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8. 3.>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5.11.9.]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5.2.27, 2020.8.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1.9.>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15.11.9.>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5.1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 2012. 1. 3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3.>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07. 5. 4. 2015.11.9.〉 [전문개정 2006. 5. 22]
삭제〈2006. 5. 22〉
삭제〈2006. 5. 22〉
삭제〈2006. 5.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