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6, 2020. 5. 4.〉
이 규칙은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6, 2020. 5. 4.〉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에 따른 “징수구역”이라 함은 양주시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2025.6.16.>
1. 관광지 내 문화예술시설
2. 주차선이 도색된 주차장
[전문개정 2008. 10. 6]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매표소 또는 현지에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25.6.16.>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수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0. 6]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동절기(해당 연도 12월~익년 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 상황에 따라 징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전문개정 2008. 10. 6]
① 제3조에 따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② 수입금출납원은 당일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그다음 날까지 시 금고 및 시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16.>
③ 삭제 <2025.6.16.>
[전문개정 2008. 10. 6]
①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4., 2025.6.16.>
1.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2. 연간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자(다만, 예치요율은 시장이 계약 시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1. 수탁자의 주소 및 상호, 대표자 성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개정 2026. 5. 26.>
3.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사업계획서
5. 수입 및 지출 계산서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1.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경우〈개정 2008. 10. 6〉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개정 2008. 10. 6〉
[제목개정 2025.6.16.]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관리위탁수수료의 한도 및 지급시기는 계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제목개정 2025.6.16.]
수탁자는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삭제〈2008. 10. 6〉
삭제〈2008. 10. 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0. 5. 4.>
시장은 수탁자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와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