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노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여권)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9. 22]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관광지내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9. 22〉
삭제〈2008. 9. 22〉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람 및 시설이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 9. 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6세 이하의 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3.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차료는 제1항 제1호,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22]
관람 및 시설이용료는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시장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주도시공사ㆍ법인ㆍ단체(당해 법인ㆍ단체의 산하조직 및 마을단체를 포함한다)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시설의 관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9., 2026. 4. 27.>
[전문개정 2008. 9. 22] [제목개정 2024.12.9.]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요금의 5배이내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15.2.27.>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음주소란 및 고성방가자
2.수목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자
3.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기타 관광지 시설물을 위해하는 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