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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08969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03-10-19공포 2003-10-19공포번호 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작업장은 남면 상수리에 둔다.

제3조

업무

작업장은 다음 사업을 운영한다.
1. 자립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물리치료실 운영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

운영

① 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ㆍ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 작업장의 사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한다.

제5조

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제3조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양주시에 6월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7조

급여

수탁자는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급여에 관한 사항
3. 수익금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