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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968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06-29공포 2020-06-29공포번호 1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원액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
3. 신청인의 양주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