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0.>
1. “공설장사시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묘지”란 공설묘지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공설공원묘지”란 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설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경신 하늘뜰 공원”이란 남면 화합로430번길 98에 위치한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26. 5. 26.>
6.“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과 공원화 추진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영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거나 차폐가 가능한 지형 등으로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라 함은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여 같은 장소에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설ㆍ공동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ㆍ공동묘지는 신규로 매장할 수 없다. <개정 2021.10.25.>
시장은 제11조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 규정의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하며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3, 2023.5.30.>
1.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단,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2. 시에 설치된 묘지 또는 자연장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배우자가 기존의 묘지 및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거나 자연장 되어있는 경우
4.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 하는 경우
6. 사망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8. 사망자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봉안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부단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15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산골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④ 무연분묘 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각 5년으로 하며, 안치기간이 끝났을 때는 산골 처리한다. <개정 2020. 8. 3, 2023.5.30.>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 한다. 부부 합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자연장된 유골을 기준으로 3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ㆍ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2호의 대상자는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1.10.25, 2023.5.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4. 경신하늘뜰 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나중에 안장된 유골의 사용기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기간의 사용료 등은 월할 계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 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승계 신청서 및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ㆍ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
1. 인접지역 주민협의체
2. 인접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3. 비영리 법인 또는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 할 수 없다. 다만, 금액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탁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1.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및 수탁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대상지 심사 및 선정
2. 종합장사시설 건립대상지 인접 지역 주민지원대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사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마을 대표
3.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또는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해당분야 연구용역에서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4. 그 밖에 장사시설 총괄계획 유경험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
[본조신설 2023.5.30.]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 신청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3.5.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전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5.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3.5.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