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8.>
② 주관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계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