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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68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주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양주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모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주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양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 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입법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 부서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 부서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제5조를 준용하여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공청회

① 주관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2.27.>

제9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양주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10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안의 번호는 양주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양주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양주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훈령ㆍ예규

① 훈령ㆍ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양주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② 훈령ㆍ예규안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13.>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