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4, 2015.10.12.>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4, 2015.10.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23, 2021. 6. 28.>
[전문개정 2008. 6. 9]
이 조례를 적용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021. 6. 28.> [전문개정 2008. 6. 9, 2012. 6. 4]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20. 2. 23.> ②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 2. 27, 2021. 6. 28.> ③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⑤ 센터장의 선임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6. 28.> [제목개정 2015.2.27.]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단서 삭제 2012. 6. 4) <개정 2015.2.27. 2015.10.12, 2020. 2. 23.>
⑤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사회는 15명 이하로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6. 28.>
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15. 10. 12.>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2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2. 23.>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8.>
(개정 2012. 6. 4)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①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등 그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2015.10.12.>
삭제 <2015.2.27.>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와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과 그 날이 속한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15.10.12.]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 2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유효기간에 한정함)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기념품, 무료주차권, 각종 할인쿠폰 및 문화이벤트 초대권 지급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사기진작 시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입장료)의 100분의 50 감경
2.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 프로그램 참여
3. 건강검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2. 23.]
①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0.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0. 2. 23.>
1. 센터장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 <개정 2015.10.12.>
2. 시장은 신청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센터에 지원하고, 센터장은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 <개정 2015.2.27. 2015.10.12.>
3. 삭제 <2015.10.12.>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인지도 증대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공모전에 당선된 경우
2. 자원봉사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주요 센터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보상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