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주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적ㆍ치료적 지원체계 구축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평가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ㆍ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양주시자살예방센터장
3.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4.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자살 관련 현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과장이 맡고 서기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양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 위기 현장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경비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의료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