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08966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8-06-25공포 2018-06-25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등

① 각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에 유입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등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누수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수 등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적산유량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사용료를 산정을 위해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적산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등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설치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일반산업단지별로 산정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산업단지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은 법령에 따르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사용

①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담금은 처리시설의 보완ㆍ개선ㆍ장비의 교체ㆍ고정자산의 구입ㆍ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ㆍ연구개발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부담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장은 사업자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치부담금,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11조

설치부담금 등의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사용료를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가 폐업ㆍ도산, 1개월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부담금,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부담금,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시장이 요청한 조치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자

제16조

사업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관리 및 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