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6.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6. 5. 26.>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8.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아이디(ID)”라 함은 인터넷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나 부호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 관리담당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6.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홈페이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동영상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방송 시스템
3.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체
④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담당관ㆍ과ㆍ소장ㆍ관장 및 읍ㆍ면ㆍ동장 등 단위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정보화부서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입력은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는 입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리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 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분야별, 항목별 자료관리 주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7조, 제8조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해당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
9. 민원신청 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제2항에 따라 삭제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3., 2018. 11. 26>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6. 5. 26.>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 등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④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민원처리대상에 대하여 민원종류,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발급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필요한 사항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홍보행사나 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전자책, 인터넷강좌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에게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회원 ID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ID를 보급받은 자는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홈페이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회원 ID를 보급받은 자는 시에서 정하는 홈페이지관련 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회원 아이디를 보급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회원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아이디를 발급받은 회원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관리책임은 개별 회원에게 있으며, 중요한 자료는 회원 개별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회원 스스로 자료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1.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음란 퇴폐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국외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6.>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