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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89655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5-06-23공포 2025-06-23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 및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등록

①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 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회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과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으로 다득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4조

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최초집회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한다.

제5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치른다.

제6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이 경우 선서문 중 “시민”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을 말하며, 이하에서 같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7조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기 중이면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5일을 초과하여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1항의 선거에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을 선거한다. 이 경우 부의장의 선거는 먼저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순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견발언 신청서를 해당 회의개의 전에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⑧ 제7항의 정견발언은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본인의 정견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질병ㆍ장기여행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④ 의회의 회기별 횟수(回數)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이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제14조

개의시각

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개의시각의 변경은 의원의 회의 출석에 필요한 시간 전까지 해야 하며, 전체 의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의원은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

산회

제15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제18조

의회운영 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이하 “의회운영 일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작성ㆍ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개의일시
2. 부의안건과 그 순서
3. 그 밖에 비고란의 상정ㆍ심사보고ㆍ의결 등에 관한 세부적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20조

변경

①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개의 전에는 전체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1조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2조

의안 등의 상정시기

① 의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발의ㆍ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7일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상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2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23조

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대상은 제정, 전부ㆍ일부개정 및 폐지 등 모든 조례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일 경우
2. 법령의 제ㆍ개정 등이나 단순한 집행을 위할 경우
3.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시민의 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경미한 체계ㆍ자구정리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③ 의장은 조례안 예고 후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추가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예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조례안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반영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

배부·보고 및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수정·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동의한 의원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

심의

① 본회의의 의안심의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 등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제30조

자구 등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시장에게 이송한다. 다만,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제32조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계속 발언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의원에게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35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제37조

시간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한다.
②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의원보다 먼저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시각부터 2명 이내의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2. 중요시정에 대한 관심사안
3. 그 밖에 의장이 의정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발언
3. 다른 의원, 공무원,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발언
4.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5. 그 밖에 비공개ㆍ개인정보 공개, 의회의 권위실추 등 법적ㆍ사실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간을 초과한 때
2.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된 때
3.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때
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0조

토론

①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진행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의안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이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1조

질의와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42조

제목선포 및 참가

① 의장은 표결할 경우 먼저 해당 의안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1.>

제42조의2

원격출석 및 표결

제42조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에서의 표결은 회의장에서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12.27.]

제43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44조

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하며,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0. 12. 21., 2021.12.27.>
② 삭제 <2021.12.27.>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제44조의2

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27.>

제45조

투표 및 개표

① 전자투표의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 <신설 2020. 12. 21.>
②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을 투표결과로 처리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0. 12. 21.>
③ 투표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20. 12. 21.>
④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되,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개정 2020. 12. 21.>
⑤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그 많은 수만큼은 무효표로 본다. <개정 2020. 12. 21.>
⑥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와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12. 21.>

제46조

투표용지 보관 및 개함

① 의장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용지: 해당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투표용지: 해당선거의 당선자 임기
② 투표함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결을 거쳐 본의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개함할 수 있다.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

제48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9조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0. 12. 21.>
1. 개회와 폐회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발언한 의원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으로 다득표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제51조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한다.
2.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불게재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다시 게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2조

자구정정과 이의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체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에서 같다)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

의사일정 및 개회 등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작성되는 의안 등의 상정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에 관한 제2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 발의ㆍ제출”은 각각 “위원장, 회부”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기ㆍ폐회 중 개회는 법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본회의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27.>

제54조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5조

심사

① 위원회의 의안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을 의결할 경우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충실한 제안 설명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의안 소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6조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로 정한 때는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안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57조

전문위원의 직무

① 전문위원은 법 제68조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전문위원은 소관 의안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ㆍ심의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58조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조에서 “진술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해당 의안,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진술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의안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심사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제59조의3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60조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ㆍ폐기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의안은 제외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사가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2조

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0. 12. 21.>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의안명
7. 의사
8.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ㆍ반대ㆍ기권의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그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와 해당 전문위원이 서명한다.
④ 위원회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제63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의원의 의안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64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및 “위원회회의장”으로 본다.

제65조

제안 설명과 회부ㆍ심사

①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의 제안 설명(시정연설로 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할 경우에 한정한다)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세부적 제안 설명을 예산안 소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그 제안 설명은 본회의와의 중복을 피하여 부문별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간단하거나 경미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2.27.>
1.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위원회에 회부한다.
2. 제1호에 따른 회부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예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3. 의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 제출될 경우 특별히 필요하면 그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제4호 전단에 따라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4.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66조

수정동의

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제67조

부의 및 의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8조

재심사

의장은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

기금운용계획안

① 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의 회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에 관한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다.
②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안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70조

회부 및 심사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결산특별위원회(이하 “결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결산위원회에서 결산의 제안 설명은 총괄적으로는 결산 소관 관계공무원이, 부문별로는 주무부서 관계공무원이 해야 한다.

제71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한다. 다만, 그 사용내역이 법정 지출항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요 또는 상당한 때에는 별도 안건으로 결산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72조

기금결산보고서

의회에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의 회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결산에 관한 제70조에 따른다. 이 경우 “결산”은 “기금결산보고서”로 본다.

제73조

출석요구와 질문요지서 등

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2항의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석요구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회는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제75조에 따른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에 한정하여 해당 질의요지서를 보낼 수 있다.

제74조

출석ㆍ답변

① 제73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서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구체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단의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일 경우에는 소관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75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일괄질문ㆍ답변이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의원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질문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한다.
④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해당 질문의 제목, 요지(원고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발언시간을 기재하여 그 질문 5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그 질문 3일 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그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받아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⑦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별로 제5항의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르되, 의장은 해당 질문순서를 그 질문 1일 전까지 질문의원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시정질문의 시기와 질문의원 수는 해마다 의회운영기본계획으로,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기별로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6조

서면질문

① 의원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7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발언 관련하여 보충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제78조

사직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79조

청구서와 답변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해당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낼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은 제79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장 및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제93조에 따른 궐원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81조

심문과 발언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3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84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하거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5조

방청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86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을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7조

방청권 발급

① 방청권은 사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발급대상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1. 일반방청권: 주민 등 개인
2.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 이 경우 그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3. 장기방청권: 언론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 다만,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그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방청석에 출입해야 한다.

제88조

방청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6.25.>

제89조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방청인이 있을 경우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중지시키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시켜야 한다.

제90조

방청인 소개

① 의원은 지역주민 등 5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방청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해당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단체방청인에 대한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다.

제91조

녹음·녹화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비공개대상 외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 중은 제외한다.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91조의2

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92조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의원징계(이하 “징계”라 한다)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보고가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이하 “징계요구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27.>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3조

회부와 요구의 시한 등

① 의장은 제9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날
5. 제92조제5항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된 날
②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9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

의결·선포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