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및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12.29.>
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4.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2.29.>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9.>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2.29.>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ㆍ공로패 및 기념패ㆍ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명의 전문위원, 의정팀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개정 2025.12.29.>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개정 2025.12.29.>
④ 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의회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12.29.>
① 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의 경우
2.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가 위원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