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 등을 둔다. <개정 2022.3.23.>
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23.>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임용 등),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복무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
15. 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16. 전문위원 업무지원
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 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3.2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의원질의 시 질의자료 제공
4. 각종 회의 시 의사진행 보좌
5. 기타 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홍보팀을 둔다.
② 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팀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