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5.1.5, 2019. 3. 25., 2021.12.27., 2026. 2. 19.〉
[전문개정 200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5.1.5, 2019. 3. 25., 2021.12.27., 2026. 2. 19.〉
[전문개정 2006. 7. 1.]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6. 2. 19.〉
1. 삭제 <2019. 3. 25.>
2. 삭제 <2019. 3. 25.>
[전문개정 2006. 7. 1.]
삭제 <2019. 3. 25.>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
② 의회 의장은 양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26. 2. 19.>
[제목개정 2019. 3. 25.]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본조 신설 2019. 3.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3. 25.>]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개정 2019. 3. 25., 2021.1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1.12.27.〉
[제4조에서 이동 <2019. 3. 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3. 2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5. 2019. 3. 25.>
[제5조에서 이동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