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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64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

기능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또는 위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30.>
1.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
3.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4. 시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할 경우,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사항
5. 시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30.>
1.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 ㆍ예술계 등의 인사 <개정 2015.1.30.>
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행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개정 2015.1.30.>
3. 그 밖에 시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개정 2015.1.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6조

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3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및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30.> ③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30.] <신설 2015.1.30.>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7. 12. 29.>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1.30.>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5.1.30.>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때 <개정 2015.1.30.>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1.30.> 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개정 2015.1.30.>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30.>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30.][전문개정 2015.1.30.]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5.1.30.> ② 간사는 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중 의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 5. 4. 2015.1.30.〉 1. 삭제 <2015.1.30.> 2. 삭제 <2015.1.30.>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15.1.30.] <신설 2015.1.30.>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 또는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