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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64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2006. 5. 29,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

제2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 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
1.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를 준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② 여비의 지급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한다. 다만, 양주시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29]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3.7.3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3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3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31.> [제목개정 2023.7.31.]

제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 5. 29,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