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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64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5-27공포 2024-05-27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윤리강령준수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으며, 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 6. 3.>]

[종전 제3조는 삭제 <2019. 6. 3.>]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6. 3.>]

제5조

직권남용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6. 3.>]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제7조에서 이동 <2019. 6. 3.>]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6. 3.>]

제8조

겸직금지 및 신고〈개정 2009. 10. 12〉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0. 12, 개정 2019. 6. 3., 2021.12.27.〉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주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2, 개정 2019.6.3., 2021.12.27.〉
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2, 개정 2019. 6. 3., 2021.12.27.〉
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2, 2019. 6. 3.〉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6. 3.>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3., 개정 2021.12.27.>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양주시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양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3.>

[제10조에서 이동 <2019. 6. 3.>]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본인 또는 특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에 위바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3.> [제목개정 2019. 6. 3, 2021. 3. 2.]

제10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양주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3.]

제11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양주시 및 공공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양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양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3.]

제12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6. 3.>]

제13조

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2021. 3. 2.>

[제12조에서 이동 <2019. 6. 3.>]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9. 6. 3.>]

제14조

선물신고

① 의원 및 의원 가족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선물에 대하여 의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대해서는 영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3. 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3. 2.>]

제15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3.>

[제14조에서 이동 <2021.3 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3. 2.>]

제16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양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양주시와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

[본조신설 2019.6.3.]

[제15조에서 이동 <202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