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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64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4-12-08공포 2014-12-08공포번호 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제2조

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원
2. 시장등 관계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양주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