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와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및 예술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와 문화향상을 위한 집회 및 예술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복지회관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복지회관사용허가통지서를 교부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주간 : 08 : 00~17 : 00
2. 야간 : 17 : 00~22 : 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복지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
3.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별표2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관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사용후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중지된 때
①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사용료납입, 복지회관시설의 관리, 수탁자 책임계약 담보 및 기타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2.27.>
④ 삭제〈2008. 6. 9〉
⑤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
복지회관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건물, 기타 시설물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