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 4. 7., 개정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 4. 7., 개정 2021. 12. 27.>
①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1. 12.>
②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