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삭제 <2015.2.27.>
① 양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8., 2017.10.31.>
1. 삭제 <2015.2.27.>
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5.2.27.>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개정 2016.5.18.>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신설 2016.5.18.>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16.5.18.>
④ 삭제 <2016.5.18.>
삭제 <2015.2.27.>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0. 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협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협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