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주시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주시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자문한다. <개정 2019.6.3.>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2. 3.>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3.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4. 여성친화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5. 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3.>
[제목개정 2019.6.3.]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심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관점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 확산
9.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ㆍ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0. 2. 3.>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2. 출산장려 행사 등과 연계한 사업
3.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4.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경력단절)
5.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