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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614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5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6.>

제2조

사업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 7. 6.>
1. 직업기술교육
2. 취미ㆍ교양교육
3. 직장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업
4.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업
5. 그 밖에 여성 일ㆍ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운영 등

①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교육생의 정원

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 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이 모집 정원의 60% 미만으로 접수 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실, 강의실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시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③ 삭제 <2020. 7. 6.>

제6조

수강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강생은 접수순서 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되 직업 기술교육 과목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6. 일반여성 [전문개정 2020. 7. 6.]

제7조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의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만취한자 및 장내 흡연자ㆍ장내 음주 행위자 등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20. 7. 6.]

제9조

강사 위ㆍ해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