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가족이 살기 좋은 제도와 사회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ㆍ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3. 일ㆍ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ㆍ생활균형 관련 종합정보 제공
5.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연계 지원
6.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
7. 취업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 증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ㆍ생활균형지원 관련 제도 도입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3. 일ㆍ생활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
4. 지역사회 가족돌봄환경 조성 및 지원
5.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에 거주하는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여성
2. 맞벌이 가정의 직장맘 및 동반가족
3. 그 밖에 센터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① 시설사용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여성 공익법인, 여성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① 센터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일ㆍ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2.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3853953&gubun=ELISIMG" alt="img1638539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사용자가 시설사용 중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센터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