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3, 2021. 5. 31.>
이 규칙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3, 2021. 5. 31.>
삭제 <2017. 9. 27.>
관람권 발행 및 매표현황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일일 결산한다. <개정 2017. 9. 27.>
삭제 <2017. 9. 27.>
삭제 <2017. 9. 27.>
삭제 <2017. 9. 27.>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제목개정 2017. 9. 13.]
1. 운영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삭제 <2017. 9. 2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9. 27.]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
1. 유물 수집기본계획 수립
2. 유물 구입계획 보고
3.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4.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예정 유물 보고
6. 매매계약
① 시장은 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도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9. 27.]
① 유물을 기부 등, 위탁관리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기부 등의 절차 및 서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제4조의2 각항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17. 9. 27.>
① 유물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 감정 평가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유물 감정 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① 시장은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반환서를 작성하고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위탁 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전시실 및 유물관리담당 학예연구사를 유물관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예연구사 직제가 없는 경우는 임기제공무원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27.>
② 유물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박물관 소장품이 소장되어 있는 금고실 및 그 밖에 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양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한 소장품 대장과 카드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소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전시실 및 유물관리담당
2. 박물관 근무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① 전시실담당은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
1. 전시실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
5. 그 밖에 이상 유무 확인
② 전시실담당자는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품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7.>
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또는 유물전시관
①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제21조에 따른 기관이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기간의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대관허가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관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1. 관람료
2. 대관 및 시설 사용료
3.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4.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재료비
5. 박물관 출판물의 판매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