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문화ㆍ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4, 2021. 5. 31.>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문화ㆍ학문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4, 2021.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품, 유물 및 소장품”이란 박물관에서 관람(이하 “관람”이라 한다)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을 위하여 전시 등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 등을 말한다.
가. 전시품: 상설이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 물품
나. 유물: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다. 소장품: 구입,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 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2.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및 복제 또는 모사(模寫)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을 설립한다. <개정 2021. 5. 31.>
② 박물관의 명칭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 5. 31.>
③ 박물관의 위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회암사길 11(율정동)에 둔다.
① 박물관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과 관람자 및 그 대관(貸館)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보호
2. 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박물관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이 관람하게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시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① 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관람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4.>
② 관람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에게 별표 1의 박물관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② 관람료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 납부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관람권의 구입으로 갈음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면제 <개정 2019.6.3.>
2. 별표 3: 100분의 50 감경
④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관람자는 관련 증명서를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중 10일 이내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10일을 초과할 경우 미리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8.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2.>
1. 과오납한 경우
2.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이 경우 입장 후 10분 이내 철회 가능하며, 경과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티켓 등)를 제시하여야 함
3.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술에 취에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 입장 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주ㆍ취식 등을 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조명을 이용하여 자료를 촬영하는 행위
4.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③ 시장은 박물관에 입장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는 전시품 및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9. 11. 4.>
① 유물은 구입, 기부 등, 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展示)유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
② 시장은 유물의 구입 및 기증 과정에서 소장유물에 대한 출처 및 소장경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유물에 대한 화상(ㆍ像)자료를 공개하여 유물취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물수집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구입, 기부 등, 관리전환ㆍ위탁관리 유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한다.
1.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진위(眞僞)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평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21. 5. 31.>
④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평가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⑤ 평가위원은 시장이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운영위원이나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12.9.>
⑥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하여 출석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평가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에 각각 서명해야 한다.
⑦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유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의 소유인 경우
2.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보, 공고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구입계획에 따른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유물,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기부 등을 받을 경우에는 무상기부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등을 한 법인ㆍ개인 등의 지급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물을 기부 등을 한 법인ㆍ개인 등에게 그에 대한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을 한 기관ㆍ단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기부 등을 받을 유물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수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6조의2에서 정한 바를, 심의위원회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제4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방지를 위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대상 기관 및 대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그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①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받은 법인ㆍ개인,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소장품을 분실ㆍ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평가위원회에서 감정한 평가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시장은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금의 실질적 담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에 관한 기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하여 시설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과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국가, 경기도 또는 시 소재 공공단체에서 민속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나 행사
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영상실(강당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옥내ㆍ외 공간
① 대관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관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9.>
③ 시장은 대관을 결정할 경우 필요하면 그 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박물관의 관리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자와 합의 후 해당 시설 및 그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1. 4.>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를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또는 해지사실이 있는 사람 등이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관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대관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때
4. 제2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③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 중이라도 정지해야 한다.
1. 재해,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목개정 2024.12.9.]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해당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설비ㆍ장치 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해야 한다.
5.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규정, 관장의 지시사항 등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제1항제1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관이용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① 대관자는 이용예정 10일 전까지 별표 4의 박물관 시설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계좌이체 등 현금 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반환방법의 경우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용 전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대관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1.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나.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 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때
라. 대관자가 이용예정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2. 대관자가 사용예정 다음 각 목의 기일 전까지 취소한 때: 각각 해당 금액 반환
가. 3일 전: 90퍼센트
나. 1일 전: 80퍼센트
④ 시장은 대관자의 이용기간 중 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대관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 및 대관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소재 개인ㆍ단체 등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두는 양주시 시립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6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11. 4.>
1. 운영위원은 관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관장이 주재한다.
3. 운영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관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박물관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장, 관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