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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960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이하 "놀이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47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놀이마당 시설사용료를 말하며, 공연장 조명 및 음향 시설 사용(별도 설치 포함), 냉ㆍ난방기 시설 사용 시에는 전기사용료를 추가한다.

제4조

사용범위

놀이마당의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로 한다.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놀이마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08:00부터 22:00까지
2.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3.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관리 등 놀이마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③ 놀이마당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사용 승인 후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개방일

시장은 시설의 수리 및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놀이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승인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마당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시장은 놀이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설이용을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2.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각종 행사 및 공연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행사 및 공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5. 지역의 경로잔치 및 체육활동
6. 그 밖에 타 지역 행사 및 등반활동 등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놀이마당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규정한 사항 및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마당의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놀이마당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2.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놀이마당 내 취사 행위
4. 놀이마당 시설을 유지 보수할 경우
5. 제1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두차례 이상 사용승인 취소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제한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6. 사용료 체납 등 그 밖에 시장이 사용승인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승인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놀이마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 등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제10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
8.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용취소를 받은 사용자는 놀이마당 내의 전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집행한 후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국가ㆍ도ㆍ시 지정 무형유산의 전승활동, 상설공연, 정기공연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및 각급 단체, 법인 등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공연 및 각종 행사
2. 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로부터 보조금(증명서류 첨부)을 지원받는 자(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면제ㆍ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의 행사 또는 놀이마당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50%를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신청을 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특별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 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은 원상 복구 후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④ 시장은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제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람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놀이마당은 시의 직접 운영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놀이마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놀이마당 시설 운영
2. 놀이마당 시설의 관리 및 수선
3. 놀이마당 시설 대관 및 이용요금 수납
4. 그 밖에 놀이마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놀이마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놀이마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놀이마당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